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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산정법·계산법 총정리|평균임금·재직일수·실전 예시까지

by healthylife4y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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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산정법과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평균임금, 통상임금, 재직일수, 퇴직소득세까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최신 법적 기준,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2025년에도 퇴직금 산정법퇴직금 계산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평균임금, 통상임금, 재직일수, 퇴직소득세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금 산정법·계산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합니다.

2025년 퇴직금 산정법·계산법

 

💡 퇴직금 산정법 기본 개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할 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속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금 산정법의 핵심은 평균임금재직일수 산정에 있습니다.

 

📐 2025년 퇴직금 계산 공식

2025년에도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유지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주말·공휴일 포함)
  • 1년 미만 근무자도 동일 공식 적용(단,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단,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방법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세전, 고정수당·상여금 포함) ÷ 3개월 총 일수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기본급+정기수당) ÷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산정 시 실비성 경비(교통비, 출장비 등)는 제외
  •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
  •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결근, 휴직 등은 일수·임금 모두 공제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년 평균임금과 2배 이상 차이날 경우, 1년 평균임금 기준 적용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재직일수 계산 기준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날짜 포함(주말·공휴일 포함)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등은 재직일수에 포함
  •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휴업기간도 포함
  •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실무상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재직일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자동 계산 가능

 

📝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

  • 예시1 (정규직 7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 = 97,826원
    • 재직일수: 2,557일 (2018.01.01~2025.01.01)
    • 퇴직금: 97,826 × 30 × (2,557 ÷ 365) ≈ 20,485,000원
  • 예시2 (1년 6개월 근무, 상여금 포함)
    • 퇴직 전 3개월 임금: 600만 원, 연간 상여금: 240만 원
    • 상여금 가산액: 240만 원 × 3/12 = 6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600만 원 + 60만 원 = 66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660만 원 ÷ 91 = 72,527원
    • 재직일수: 547일
    • 퇴직금: 72,527 × 30 × (547 ÷ 365) ≈ 3,246,000원
 

💸 퇴직소득세 계산법

  •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됨(실수령액 감소)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지급액에 따라 세액 차등

※ 퇴직소득세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사일, 퇴직일, 임금정보 입력
  •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등 항목별로 입력 가능
  • 자동으로 평균임금·재직일수·퇴직금 산출
  • 실제 지급액과 차이 발생 시 회사 내규 확인 필수
 

❓ 퇴직금 산정법·계산법 FAQ

  • 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쓰나요?
    A.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 단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 Q. 상여금, 수당도 포함되나요?
    A.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수당 등은 포함됩니다.
  • Q.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A.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만 가능.

📌 2025년 퇴직금 산정법·계산법 핵심 요약

  •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로 산정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주말·공휴일 포함)
  •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 수당 포함, 실비성 경비 제외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 퇴직소득세는 별도 공제,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시 가장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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