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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일부) 등 기준별 점수 합산 후 단가(208.4원)를 곱해 산정합니다. 계산법, 산정기준, 미납시 불이익, 재산점수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기준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2025년에는 재산공제 상향, 자동차 기준 변경 등 제도 변화도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지역건강보험료의 계산법, 산정기준, 재산점수 산출, 미납 시 불이익, 실전 꿀팁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법(2025년 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일부) 등 3가지 기준별 점수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 각 기준별 점수 총합 × 점수당 금액(208.4원, 2025년) = 월 보험료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하한은 19,780원, 상한은 9,008,340원입니다.
산정기준별 세부 계산 방식
1. 소득 기준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 반영
-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 나머지는 100% 반영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또는 점수표 적용
- 소득점수 = 기본점수 95.259 + (연소득-336만원) × 0.283509
2. 재산 기준
-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 과세표준액 기준
- 1억원 기본공제 후, 등급별 점수표 적용(1~60등급)
- 재산점수 = (재산-1억원) 등급별 점수 × 208.4원
- 전세/월세는 보증금+월세 환산액의 30%만 반영
- 주택금융부채(대출) 등 일부 공제 가능
3. 자동차 기준
- 2022년부터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4천만원 이상 차량만 재산에 포함, 등급별 점수 적용
사업소득 | 사업소득 금액 | O | |
부동산 | 임대 소득 | O | |
주택연금 | X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O | 소득월액은 총 수령액의 50%만 건강보험료로 산정 |
퇴직연금 | 퇴직급여 | O |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펀드, 신탁, 보험) | X | |
DC 및 IRP | X | ||
세제비적격 연금 | 연금보험 | X | 10년 이상 유지, 연 150만원 이내, 일시납 1억 한도일 경우만 해당 |
금융자산 | 예금/채권 이자소득 | O |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만 |
주식배당 소득 | O | ||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자본차익 | X |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연 소득 3,840만원(월 320만원), 전세 1억+월세 100만원(환산 4,200만원), 1,500cc 5년차 차량(4천만원 미만, 미반영) 기준
- 소득점수: 1,095점, 재산점수: 244점, 자동차점수: 0점
- 총점수: 1,339점 × 208.4원 = 278,854원(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278,854원 × 12.81% ≈ 35,727원
- 총 납부액: 314,581원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의 특례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점수 대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급 점수 적용
-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가산점 등으로 산정
- 생활수준이 높으면 소득이 있다고 간주, 점수 부과
재산점수 산정 방법
-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등)에서 1억원 공제 후, 등급별 점수표(1~60등급) 적용
- 예) 4억3,200만원~4억8,100만원 → 785점 × 208.4원 = 163,594원(재산 기준 보험료)
- 전세/월세는 (보증금+월세/0.025)×0.3 공식으로 환산
- 주택금융부채, 전세대출 등 일부 공제 가능(신청 필요)
미납 시 불이익
- 건강보험 혜택 중단: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 부담, 실손보험 청구 제한
- 연체료(가산금) 부과: 1개월 미납 시 3% 가산, 이후 매월 1% 추가(최대 9%)
- 재산·급여 압류: 장기 미납 시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압류 가능
-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한: 체납 시 연금 가입·수급 제한 가능성
- 비자 연장·해외체류 제한: 외국인 비자 연장, 해외 건강보험 혜택 중단
지역건강보험료 산정·납부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 자료 조사(국세청, 지자체 등 연계)
- 세대 단위로 보험료 부과(세대주가 대표 납부)
- 보험료 고지서 발송 및 납부(은행, 자동이체, 카드 등)
- 소득·재산 변동 시 보험료 재산정(신고·이의신청 가능)
- 미납 시 연체료 부과, 장기 미납 시 강제징수
실전 꿀팁 & 체크리스트
- 소득·재산 변동(매매, 상속, 대출 등) 시 즉시 신고하면 보험료 절감
- 주택금융부채, 전세대출 등은 공제 신청해야 재산점수에서 제외
- 자동차는 4천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2025년 기준)
- 저소득 세대는 생활수준 등급표 적용 여부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계산기 등으로 예상 보험료 미리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 Q. 지역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특성상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 Q. 재산점수에서 전세·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0.025) × 0.3 공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 Q. 자동차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기준은?
4천만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 Q. 건강보험료 미납 시 언제부터 불이익이 있나요?
1개월 미납 시 연체료가 붙고, 장기 미납 시 건강보험 혜택 중단, 압류 등 강제징수까지 이어집니다. - Q.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출, 전세대출, 부채 등은 공제 신청을 하고,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5년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별 점수 합산 후 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미납 시 건강보험 혜택 중단, 압류 등 불이익이 크니, 재산점수·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년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별 점수 합산 후 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미납 시 건강보험 혜택 중단, 압류 등 불이익이 크니, 재산점수·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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